1차 출처만 씁니다. 공식 안내와 이 페이지가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습니다.
통제 목록은 일반명으로 쓰여 있습니다. UN 마약·향정신성 목록, UAE 통제물질 목록, 일본 각성제 분류, 싱가포르 오용약물규정 모두 제품이 아니라 성분을 적습니다. "Adderall"이라고 쓰인 소견서를 든 담당자는 "amphetamine"이라고 쓰인 목록을 보고 있습니다. 상품명만 적은 소견서는 그 번역을 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이고, 담당자가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성분을 일반명으로, 함량과 1일 용량까지 적으세요. 정당한 약이 국경에서 꼬이는 일의 대부분이 이 습관 하나로 정리됩니다.
영국 내무부가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네 항목은 어디서든 통하는 하한선입니다.
• 본인 이름
• 여행 날짜
• 약 목록 — 수량·용량·함량 포함
• 처방한 사람의 서명
• 성분별 일반명(INN) — 상품명과 나란히
•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 제시하는 신분증과 소견서가 서로 연결되도록
• 치료 중인 질환, 한 줄
• 처방자의 면허·등록번호, 의료기관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지참 총수량과 그것이 며칠분인지 — 계산을 내가 적어두면 담당자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레터헤드에, 날짜를 적고, 서명까지. 서명 없는 출력물은 초안입니다.
의사에게 "써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건네세요. 대괄호만 채우면 됩니다.
[PRESCRIBER LETTERHEAD]
[Date]
TO WHOM IT MAY CONCERN — TRAVELLER CARRYING PRESCRIBED MEDICATION
Patient: [여권 영문 이름]
Date of birth: [YYYY-MM-DD]
Passport no.: [여권번호]
Travelling to: [국가] Dates: [YYYY-MM-DD] to [YYYY-MM-DD]
The above patient is under my care for [질환, 한 줄]. The
medication listed below is prescribed for this patient's own
treatment and the quantity carried corresponds to the duration of
travel stated above.
1. Brand name: [상품명]
Active ingredient: [성분 일반명 / INN]
Strength: [예: 10 mg per tablet]
Dose: [예: 1 tablet twice daily]
Quantity carried: [예: 60 tablets = 30 days]
2. [약마다 반복]
This patient requires this medication for the duration of travel.
I can be contacted at the number below for verification.
[의사 이름]
[전문 과목]
[면허 / 등록번호]
[의료기관명 및 주소]
[전화] [이메일]
[서명]
소견서는 수입 허가가 아닙니다.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나라에서 소견서는 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이고, 신청 대신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 일본, 싱가포르, UAE가 각자 다른 절차를 돌립니다. 그리고 어떤 소견서도 금지 성분을 반입 가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경우 정말 도움이 되는 상대는 세관이 아니라, 목적지에서 합법인 대체약을 아는 처방 의사입니다.
싱가포르는 요건을 명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약은 원래 용기에, 조제 약국이 붙인 환자 이름·약품명·수량이 붙은 상태로. 어디서든 좋은 습관입니다. 여행 분량을 라벨 없는 약통에 옮겨 담으면 약과 처방을 잇는 연결이 끊어집니다. 약통과 함께 상자도 가져가세요.
수량 제한은 나라마다 따로 정하지만, 엄격한 쪽 세 곳이 비슷한 숫자로 모입니다. 영국은 3개월분까지, 싱가포르는 3개월분, UAE는 체류 기간분 또는 최대 3개월분 중 더 짧은 쪽입니다. 보편 규칙이 아니고 어디서도 면책 사유가 아니지만, 통제 의약품을 3개월분 넘게 담고 있다면 엄격한 관할들이 상정하는 범위 밖이라는 뜻입니다. 짐을 싼 뒤가 아니라 싸기 전에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 정부 — 통제 의약품 지참 여행과 처방자 소견서 필수 기재 사항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 처방전·소견서와 원포장 라벨 요건
UN 국제마약통제위원회 — 국제 통제 마약 옐로리스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여행용 의약품 포장 안내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일. 위 공식 안내와 이 페이지가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고 이 페이지가 낡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