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출처만 씁니다. 공식 안내와 이 페이지가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습니다.
수입확인증(輸入確認証, 야칸쇼메이)은 지참한 약이 본인 치료용이고 판매용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 후생노동성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금지 성분을 들여올 수 있게 해 주는 허가가 아닙니다. 수량이 개인용 범위라는 확인일 뿐입니다.
아래 수량을 넘지 않으면 보통 공항 세관 확인으로 끝납니다. 넘으면 수입확인증이 필요합니다.
• 처방약 1개월분을 넘는 경우
• 비처방약 2개월분을 넘는 경우
• 외용제 품목당 24개을 넘는 경우
여기서 사람이 잡힙니다. 일본이 전면 금지하는 성분에는 수입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 목록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평범한 처방약이거나 심지어 약국에서 그냥 사는 약이 들어 있습니다. 각성제와 각성제원료가 대표적입니다 — 암페타민계 ADHD 약과 슈도에페드린 감기약이 둘 다 여기 해당하고, 신청서·소견서·신고 그 무엇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각성제 위반 처벌은 징역 20년 이하, 벌금 500만엔 이하입니다.
내 약이 이 그룹이면 수입확인증은 "느린 우회로"가 아니라 닫힌 문입니다. 해당 페이지를
보세요: 애더럴 ·
감기약·슈도에페드린 ·
CBD.
마약·향정신성 쪽은 코데인 ·
트라마돌 ·
졸피뎀.
치료용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지참하는 경우는 — 일반 약을 수량 초과로 가져가는 것과 다릅니다 — 지방후생국 마약단속부의 휴대 수입 허가를 받습니다. 일반 수입확인증과 창구가 다릅니다. 내 약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후생노동성 온라인 시스템 impconf.mhlw.go.jp 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yakkan@mhlw.go.jp. 신청 시점은 출국 최소 한 달 전 — 심사에 최대 4주가 걸린다 — 3주 뒤 출발하는 일정이면 수입확인증이 필요한 약은 이미 늦었습니다.
신청서는 제품이 무엇이고 무엇이 들었고 얼마나 가져가고 언제 여행하는지를 묻습니다. 처방전이나 영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있게 준비하고, 성분명을 일반명(제네릭)으로 적으세요. 서류를 읽는 담당자는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단합니다. 소견서 양식에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증은 몸에 들고 입국합니다. 수탁 수하물에 넣지 말고, 공항 와이파이로 열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메일에만 두지 마세요. 안내문 표현이 단호합니다 —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후생노동성 — 의약품등 수입확인 온라인 시스템
후생노동성 — 의약품등의 개인 수입
수입확인증 안내서 — 후생노동성 수량 기준 수록 (PDF)
도쿄세관 — 마약·향정신성의약품·각성제원료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일. 위 공식 안내와 이 페이지가 다르면 공식 안내가 맞고 이 페이지가 낡은 것입니다.